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7-31
- 공포
- 2008-09-23
- 시행
- 2008-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8-24호
개정이유 — 가. 의무적 서면기재사항에 원재료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 및 절차를 추가하고, 나. 서류보존의무의 대상에 원재료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의과정 및 내용, 조정금액 및 사유 등을 추가하며, 다.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5. 27. 국무회의)에 따라 하도급자문위원회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라. 하도급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가중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마.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벌점부과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하도록 하며,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2008. 6. 22.)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이 영 운용 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의무적 서면기재사항에 ‘제조 등의 위탁 이후 원재료가격의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 및 절차’를 추가.
- 나
서류보존의무의 대상에 ‘원재료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의과정 및 내용, 조정금액 및 사유’를 추가.
- 다하도급자문위원회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제13조의2를 삭제
- 라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추가.
- 마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을 ‘별표 3.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하도록 함.
- 바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제1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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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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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11
- 예고 종료2008-07-31
- 공포2008-09-23
- 시행200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