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7-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166호
개정이유 — 정밀안전검사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 17일 공포)이 2009년 1월 18일 부터 시행예정임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절차·방법 등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관보 및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가정밀안전검사 도입에 따른 세부규정 신설
-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요건 중 정밀안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도 추가
- ○
정밀안전검사 기준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검사대상 승강기, 대상사유 및 실시시기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함. Ⅱ. 시행규칙 개정령(안)
- 가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기준 삭제
- ○정밀안전검사 도입으로 중복되는 특별관리대상승강기 관리기준의 세부규정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Ⅰ. 시행령 개정령(안)
가. 정밀안전검사 도입에 따른 세부규정 신설
○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요건 중 정밀안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도 추가
○ 정밀안전검사 기준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검사대상 승강기, 대상사유 및 실시시기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함.
Ⅱ. 시행규칙 개정령(안)
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기준 삭제
○ 정밀안전검사 도입으로 중복되는 특별관리대상승강기 관리기준의 세부규정 삭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11
- 예고 종료2008-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