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7-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8-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44호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44호, 2007. 4. 11.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하위법령의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고,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함축ㆍ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사업의 발행대상 운동종목 제한을 폐지하고, 고정환급률식 상품의 환급금 이월횟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한편, 동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주최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매년도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주최단체를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두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발행대상 운동종목 제한 폐지 (1) 투표권 발행대상 운동종목이 6개 종목으로 제한되어 다른 종목에 대하여 투표권을 발행할 수 없고, 수익금도 배분받을 수 없음. (2) 발행대상 운동종목은 기존의 6개 종목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6개 종목에 대한 특혜 시비 해소와 비인기종목의 투표권 발행이 가능하여 종목간의 균형발전 도모
- 나
고정환급률식 상품 환급금 이월 제한 (1) 고정환급률식 상품중 1등 당첨자가 없을 경우 다음 회에 당해 등위에 계속 이월되어 환급금이 높아져 고객들의 사행심 조장 (2) 투표 적중자가 없을 경우 이월횟수와 환급금 교부방법을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3) 고객들의 과도한 사행심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안)
- 가
경기주최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매년도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주최단체로의 지정기간을 두도록 함. (1) 경기주최단체로 지정되면 경기주최단체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해도 계속 경기주최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 저해 (2) 경기주최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매년도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경기주최단체 지정시 지정기간을 정하도록 함. (3) 투표권 발행대상 종목 확대에 따른 신축적인 경기주최단체 지정이 가능하고 경기주최단체요건을 갖춘 단체가 경기주최단체로 지정되어 투표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 도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14
- 예고 종료2008-08-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