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7-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8-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20호
개정이유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장기우선배분 인센티브를 신장이식대상자 1인에서 장기별 이식대상자 각 1인으로 넓히고,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장기이식의료기관이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전환을 용?? 부작용을 해소하여 장기기증과 이식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장기우선배분 인센티브를 신장 이식대상자 1인에서 장기별 이식대상자 각 1인으로 넓힘
- 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기준의 일반기준 중 골수와 각막을 제외한 2종 이상의 장기이식을 시술하는 의료기관이어야 가능한 것을 1종이상 장기이식을 시술하는 의료기관으로 완화 (2)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기준의 일반기준 중 시설 및 장비기준과 인력기준의 HLA 검사 전문인력을 공동사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장기우선배분 인센티브를 신장 이식대상자 1인에서 장기별 이식대상자 각 1인으로 넓힘
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기준의 일반기준 중 골수와 각막을 제외한 2종 이상의 장기이식을 시술하는 의료기관이어야 가능한 것을 1종이상 장기이식을 시술하는 의료기관으로 완화
(2)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기준의 일반기준 중 시설 및 장비기준과 인력기준의 HLA 검사 전문인력을 공동사용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14
- 예고 종료2008-08-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