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15
- 의견제출 마감
- 2008-08-04
- 공포
- 2008-11-04
- 시행
- 2008-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08-109호
개정이유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최소결성규모를 확대하고,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입주대상 및 공장등록면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 확대 (1)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요건은 과거 투자시장 기반이 미비했던 상황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투자조합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사모펀드로서의 특성이 약화됨. (2)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억원 이상을 출자토록 하되, 분할 출자시 최초 출자금은 10억원 이상 납입토록 함. (3)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펀드 특성을 강화하여 조합운영의 책임성이 증대되고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조합 상호간 거래 금지 대상 확대 (1)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일부 조합(현행 3개)상호간에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 운영의 건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 외 다른 투자조합과의 거래도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벤처투자조합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상호간에도 거래 할 수 없도록 함. (3) 이익·손실 조합간 거래를 통한 수익률 관리 등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 다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대상 및 공장등록면적 확대 (1) 벤처기업집적시설에는 벤처기업과 지식기반산업 영위 중소기업만 입주가 허용되는 등 엄격한 입주요건으로 집적시설 지정취소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2)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을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장등록도 현행 1,000㎡에서 2,000㎡까지 가능토록 함. (3)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경영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됨.
- 라
벤처기업집적시설 내 공장 설치 시 구조안전진단의무 완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가 설치하려는 공장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의 경공업 공장으로서 적재하중이 6kN/㎡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운영자는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않도록 함.
- 마
벤처기업 투자대상기금 정비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투자조합에 출자 가능한 기금 중 문화산업진흥기금 등 현재 폐지되었거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벤처투자에 부적합한 기금에 대해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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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15
- 예고 종료2008-08-04
- 공포2008-11-04
- 시행2008-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