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7-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8-05
- 공포
- 2008-09-03
- 시행
- 2008-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391호
개정이유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2008. 6. 5. 공포, 2008. 9. 6.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마련
- 가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업단지의 규모 설정
- 나산업단지지원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방향설정시 절차 및 특례 규정
- 다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라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산업단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사항 규정
- 마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합동설명회, 합동공청회의 개최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 바총리실에 설치할 이견조정기구의 기능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업단지의 규모 설정
나. 산업단지지원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방향설정시 절차 및 특례 규정
다.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라.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산업단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사항 규정
마.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합동설명회, 합동공청회의 개최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바. 총리실에 설치할 이견조정기구의 기능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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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16
- 예고 종료2008-08-05
- 공포2008-09-03
- 시행2008-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