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7-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8-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390호
개정이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규제완화 등 산업단지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보완사항 규정하고자 함.
- 가임대산업단지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시행령개정안 제2조의10
- 나국가ㆍ지자체ㆍ공급자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대상ㆍ범위를 규모, 지역여건, 특성, 입주기업의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시행령개정안 제27조
- 다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준공인가 신청시 민간시행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공공시설의 공사비 내역서 등)를 간소화시행령개정안 제36조
- 라공공시행자의 복합산단 개발시, 지원시설용지 매각수익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시행령개정안 제40조
- 마지구지정 전에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서를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는 조성토지를 수의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 신설시행령개정안 제7조 및 제42조의3
- 바지방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시행령개정안 제43조의3, 제43조의4
시행령개정안 제43조의3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위임한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규정(시행규칙개정안 제1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임대산업단지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시행령개정안 제2조의10)
나. 국가ㆍ지자체ㆍ공급자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대상ㆍ범위를 규모, 지역여건, 특성, 입주기업의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시행령개정안 제27조)
다.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준공인가 신청시 민간시행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공공시설의 공사비 내역서 등)를 간소화 (시행령개정안 제36조)
라. 공공시행자의 복합산단 개발시, 지원시설용지 매각수익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시행령개정안 제40조)
마. 지구지정 전에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서를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는 조성토지를 수의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 신설(시행령개정안 제7조 및 제42조의3)
바. 지방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시행령개정안 제43조의3, 제43조의4)
- 시행령개정안 제43조의3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위임한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규정(시행규칙개정안 제18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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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16
- 예고 종료2008-08-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