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7-17
- 의견제출 마감
- 2008-08-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8-63호
개정이유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698호, 2007. 12. 21.)으로 부실채권정리 기금의 잔여재산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과용기간 종료 전에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기준ㆍ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가
공사가 채권 발행시 금액, 조건 등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법 제40조제5항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 나
기금의 잔여재산의 반환은 기금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잔여재산 조기반환시기 부분은 법 부칙 제2조제5항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삭제함.
- 다
기금의 잔여재산의 조기반환 시 출연비율대로 동시에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라
기금의 잔여재산을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배분함에 있어 출연 등을 한 자가 기금 운용기간 중에 출연한 출연금 총액 비율로 잔여재산을 배분하도록 함.
- 마
기금의 잔여재산의 일부를 기금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보고하는 결산보고서로 배분보고를 갈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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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17
- 예고 종료2008-08-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