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08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8
- 공포
- 2025-04-08
- 시행
- 2025-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398호
개정이유 —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산림자원법」이 개정 (법률 제16198호, 2019. 1. 8. 공포, 시행) 됨에 따라 산림복원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산림기술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에 산림복원 추가제4조제1항 관련
별표1의 교육·훈련의 종류에 ‘산림복원기술과정’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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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림기술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에 산림복원 추가(제4조제1항 관련)
별표1의 교육·훈련의 종류에 ‘산림복원기술과정’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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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8
- 예고 종료2024-12-18
- 공포2025-04-08
- 시행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