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08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36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07.61.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7.00~7.98%로 함. 비고: 제3호의 공급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 및 제2호까지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를 수입하는 업체에 앞으로 5년간 공급자별로 7.00~7.98%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규칙 제정안이에요.
핵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가 대상이에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07.61.000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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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유효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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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덤핑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싸게 수출되어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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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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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8
- 예고 종료2024-11-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