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23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2
- 공포
- 2008-09-10
- 시행
- 2008-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53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Ⅵ 제4항 규정에 따라 제3국에 특혜관세를 부여하였을 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하는 품목에 대하여 2009년부터 아세안회원국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하여 해당 품목의 연도별 적용세율을 개정하는 한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협정세율 적용배제 및 상호대응세율제도의 이행 근거를 마련하여 아세안회원국의 조기 관세인하를 유도하고 향후 아세안회원국으로부터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능성을 예방하려는 것임.
- 가
對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협정 관세율 개정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항공휘발유, 제트연료유, 액화 석유가스 3개 품목에 대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관세를 철폐함.
- 나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배제 및 상호대응세율 운영근거 마련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서 우리나라가 일반품목군으로 양허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아세안회원국이 민감품목군으로 양허한 물품이 국내로 수입될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동 물품 중 수출국 세율이 10%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아세안회원국의 통보가 있는 경우 상호대응세율(MFN세율 범위내에서 수출국 세율과 협정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이행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아세안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ㆍ동 부품 등 69개 품목(HS 6단위 기준)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2008.9.1.부터 시행함. 국가별 협정세율 배제 및 상호대응세율 품목(안) (HS 6단위 기준) 국 가 협정세율 배제품목 상호대응세율 적용품목 인도네시아 냉동 닭새우류, 바다가재, 비식용어류ㆍ갑각류, 한천 , 사탕수수당, 변성에틸알콜ㆍ변성주정, 철강제 판 상스프링, 보행운전형 트랙터, 디젤수송자동차, 승 용자동차(7), 화물자동차(6), 차량용 부분품ㆍ부속품 (10), 모터사이클(2), 모터사이클부분품 <35개> 닭새우류(8→0→5), 바다가재 (8→0→5), 한천(8→0→5), 2 륜트랙터(농업용트랙터제외)(8 →0→5) <4개> 말레이시아 변성에틸알콜ㆍ변성주정, 권련, 흡연용담배, 기타 제 조담배, 기타동제품, 알루미늄합금 판ㆍ쉬트, 알루 미늄관, 도로주행식 트랙터, 기타 트랙터, 디젤수송 자동차, 기타수송자동차, 승용자동차(8), 화물자동차 (6), 특수용도차량(5), 차량용 부분품ㆍ부속품(15), 모터사이클(4), 모터사이클부분품 <50개> 구급승용차(8→0→5) <1개> 필 리 핀 볶은 커피(2), 커피대용물, 기타 정제 야자유, 사탕 수수당, 설탕과자, 엑스ㆍ에센스 농축물, 철강제 판 상스프링, 엔진전용부분품, 연료급유용ㆍ냉매용펌프 , 음향신호용기구, 디젤수송자동차, 기타수송자동차, 승용자동차(8), 화물자동차(6), 차량용 부분품ㆍ부속 품(15), 모터사이클(4), 모터사이클부분품(2) <48개> 차량부품 5개(8→0→1,3) <5개> 베 트 남 사탕수수당, 권련, 흡연용 담배, 기타 제조담배, 엔 진전용부분품, 내연기관용 공기여과기, 보행운전형 트랙터, 도로주행식 트랙터, 디젤수송자동차, 기타 수송자동차, 골프용차량, 승용자동차(8), 화물자동차 (6), 차량용 부분품ㆍ부속품(14), 모터사이클(4), 모 터사이클부분품(2) <45개> 엔진전용부품(8→0→3), 차량 부품 13개(8→0→3,5) <14개> 라 오 스 볶은 커피(2), 커피대용물 <3개> 미 얀 마 냉동 닭새우류, 바다가재, 한천, 변성에틸알콜ㆍ변성 주정 <4개> 한천(8→0→2), 변성에틸알콜 ㆍ변성주정(8→0→5), <2개> * ( ) HS 6단위 품목수, 상호대응세율란(MFN세율→협정세율→상호대응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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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23
- 예고 종료2008-08-12
- 공포2008-09-10
- 시행200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