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폐지령안 및 「건전가정의례준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7-24
- 의견제출 마감
- 2008-08-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32호
개정이유 — □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폐지령(안) 가.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2008.3.28)으로 가정의례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가정의례심의위원회에 관해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은 폐지 필요 나. 동법 시행령에는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에 관한 사항만이 남게 되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건전가정의례준칙으로 이관 □ 「건전가정의례준칙」일부개정령(안) 가.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이관되는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에 관한 사항 반영 나. 「호적법」의 폐지에 따라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일부 내용 정비
- 가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99. 8. 9, 대통령령 제16533호)」폐지 □ 「건전가정의례준칙」일부개정령(안)
- 가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시행령 제10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의 내용을 이관ㆍ반영
-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 (1)「호적법」의 폐지에 따라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약혼시 첨부서류 변경
– 호적등본, 건강진단서→건강진단서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의 일부 또는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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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24
- 예고 종료2008-08-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