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24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3
- 공포
- 2008-12-17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139호
개정이유 —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 구축 기관 지정 등 「국가기술자격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2008. 2. 29 법률 제8867호)에 따라 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 장관을 정비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및??합하지 않는 59개 종목을 폐지ㆍ통합하고, 국가외 검정 금지 종목을 축소하며,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를 상호주의원칙에 맞도록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고, 검정수탁기관이 공단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협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국가기술자격 신설과 폐지 시 검토해야 하는 기준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검토 기준의 합리적 조정
- 다
2년간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검정까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필기시험 면제자 최소 응시기회 보장
- 라검정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취득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마
학점인정자의 기사 응시자격은 현행 106학점은 유지하되, 대학 재학 중 취득학점 이외의 인정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도록 학점인정자의 기사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
- 바
「고등교육법」 개정(2007. 7.13 법률 제8497호)에 따라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에 의한 학사 학위 취득(예정)자를 대학졸업(예정)자에 포함하고, 「정부조직법」 개정(2008. 2. 29 법률 제8867호)에 따라 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 장관을 정비함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안)
- 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등의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및 학교내 실기시험 실시를 교육훈련과정 관련 동일직무분야로 한정함
- 나
외국자격취득자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를 상호주의원칙에 맞도록 함
- 다국가기술자격 7개 종목을 폐지하고 52개 종목을 24개 종목으로 통합
- 라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자격 종목을 313개에서 284개 종목으로 축소
- 마
외국의 학위 또는 자격 취득자의 경우에는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을 최종합격자 발표 7일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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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24
- 예고 종료2008-08-13
- 공포2008-12-17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