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7-24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3
- 공포
- 2009-03-25
- 시행
- 2009-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03호
개정이유 —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관측, 내진대책 및 지진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ㆍ공포(‘08. 3. 28, 법률 제9001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조치사항 지정 (1) 지진재해 저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진재해의 예방 및 대비, 내진대책, 지진의 관측ㆍ분석ㆍ통보ㆍ경보전파 및 대응,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3) 지진재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지진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설치기준 지정ㆍ고시 (1) 지진 및 지진해일을 관측함에 있어 관측장비의 설치장소, 성능 및 규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를 설치하는 장소 및 성능과 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고, 지진해일 관측장비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장소를 정하며, 공동으로 정하는 성능과 규격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함. (3)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설치장소, 성능 및 규격을 정함으로써 관측자료의 신뢰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
지진가속도 계측대상시설의 지정·고시 (1) 지진가속도를 계측할 대상시설을 정하려는 것임. (2) 내진설계대상시설중 지진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시설물에 대하여서는 지진가속도를 계측하도록 하고, 가속도계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지진가속도계를 주요시설물에 설치하여 계측함으로써 전국적인 진도분포도 작성 및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 제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의 통보기준 규정ㆍ고시 (1) 지진 또는 지진해일이 발생 또는 예측되는 경우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기상청장은 한반도 영역에서 관측된 지진 등과 국내에서 감지된 국외 발생 지진 등에 대하여서는 지체없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지진 등의 관측정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신속 통보하도록 통보기준을 정함으로써 지진 초기대응 등에 활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1)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토록 하고, 작성ㆍ설치장소ㆍ표시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침수흔적도와 지진해일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도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진해일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지진해일시 신속히 주민을 대피토록 하여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바
내진보강대책 수립대상시설 및 방법 등 (1)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대상시설과 방법 등을 정함. (2) 기존시설물중 내진보강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할 대상시설물과 내진보강대책 목적 및 추진현황 등 내진보강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리고 내진보강대책 수립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내진보강대책 수립대상시설물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지진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
중앙 및 국외 지진피해조사단 구성ㆍ운영 (1) 중앙 및 국외 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국내외에서 지진발생시 중앙본부장은 중앙 및 국외 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본부장이 중앙 및 국외 조사단을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지원하도록 함. (3) 국내외에서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 경우 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지진방재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
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등 (1) 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필요 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ㆍ기술개발 및 연구를 추진하여야 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하고,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함. (3) 지진재해 경감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출연금을 포함하는 행정ㆍ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안)
- 가
지진계측자료 제출 시기 및 방법 등 (1) 지진계측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지반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지체없이 제출하고, 시설물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그 달의 계측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되, 계측자료의 형식 등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3) 계측된 가속도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자료의 취합 및 관리 등 효율적 자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지진가속도 계측과 관리 (1) 지진가속도 계측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2) 지진가속도 계측과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지진가속도를 계측할 장비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자료관리와 자료의 신뢰도 확보가 기대됨.
- 다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ㆍ운영절차 및 활용계획 등 (1) 지진재해대응체계에 구축ㆍ운영ㆍ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지하 및 지표면 특성, 건축물 등 시설, 지진에 따른 피해예측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진재해대응체계의 세부적인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지진재해대응체계 구축ㆍ운영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진발생시 초동대응을 위한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초기 지진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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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24
- 예고 종료2008-08-13
- 공포2009-03-25
- 시행200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