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4
- 공포
- 2008-10-02
- 시행
- 2008-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80호
개정이유 — □ 생산ㆍ수입판매하는 품종 신고 수수료를 모든 작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소량 다품종인 화훼류는 수수료 부담액이 종자가격 인상요인으로 직결됨에 따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수수료수수료도 작물별로 차등 부과하던 것을 단일화하며, 납부방법도 최초 3년간은 일시 납부하도록 하던 규정을 1년 단위로 자율 납부할 수 있게 하므로 육성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배시험 및 유전자검사 비용을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조정 신청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생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품종 신고 수수료 인하 (1) 생산ㆍ수입판매 품종수수료를 품종별 3만원으로 일괄부과하고 있으나 소량 다품종이고 매년 품종 패턴이 바뀌는 화훼류 종자는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큰 실정이므로 무등록종자유통 또는 종자 가격인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화훼 종자가격의 안정을 위해 수수료의 하향조정이 필요함. (2) 품종별 1개씩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단일화된 수수료 규정을 소량 다품종을 판매하는 초화류 종자(구근류 등 영양체는 제외)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작물별 25품종까지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 함. (3) 화훼류종자 품종신고 수수료 인하로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종자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나
품종보호권 침해조정 수수료 규정 신설 (1) 종자산업법 제15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 사건의 해결을 위해 재배시험 또는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수요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이 필요함. (2) 종자분쟁에 대한 조정을 위해 재배시험 및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재배시험 수수료는 1건당 50만원, 유전자 검사 수수료는 1건당 30만원을 각각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조정비용 부과로 민원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조정신청 남용을 방지하며, 국비 손실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다
품종보호 수수료 단일화 (1) 품종보호료는 1~3군으로 분류하여 작물별로 차등부과하고 있으나 현행 작물분류 기준이 모호하고, 차등부과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아 육종가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통일된 부과기준이 필요함. (2) 기존의 작물별 품종보호료 차등부과 기준을 공평한 단일 부과기준으로 하향 단일화하여 육성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품종보호권을 과도하게 유지하는 것은 억제하기 위해 장기 품종보호료는 인상함. (3) 초기 품종보호료 하향 조정으로 육성자의 부담경감과 품종보호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며, 장기 품종보호료는 인상하여 보호기간 단축을 유도하므로 신품종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 라
품종보호료 납부기간 개선 (1) 징수규칙 제9조제1항에는 품종보호등록의 심결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최초 3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종자산업법 제49조제2항의 규정과 배치되어 개정이 필요함. (2) 현행 3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육성자의 필요에 따라 매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종자산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3) 품종보호 최소기간을 제거하여 육성자가 희망하는 기간까지만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여 육성자의 부담을 경감하며, 장기간 품종보호권을 유지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 우수품종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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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25
- 예고 종료2008-08-14
- 공포2008-10-02
- 시행200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