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7-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02호
개정이유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8886호. 2008. 3. 14. 공포, 2008. 9. 15.시행)됨에 따라 환급신청 대리인 지정, 환급 및 절차, 이율 계산, 권리의 양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 가
부담금 환급 신청 대리인 지정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원활한 환급을 위하여 대리인을 지정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함.
- 나
부담금 환급방법 및 절차 부담금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대리인 지정 서식 등과 그 밖에 환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함.
- 다
부담금 환급 이율 가산 지급 부담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부과 처분 취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담금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5푼으로 함.
- 라
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부담금 환급금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는 환급청구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담금 환급 신청 대리인 지정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원활한 환급을 위하여 대리인을 지정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부담금 환급방법 및 절차
부담금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대리인 지정 서식 등과 그 밖에 환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함.
다. 부담금 환급 이율 가산 지급
부담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부과 처분 취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담금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5푼으로 함.
라. 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부담금 환급금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는 환급청구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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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25
- 예고 종료2008-08-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