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7-28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08-19호
개정이유 —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684호, 2007. 12. 14.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누락”을 “빠뜨리거나”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띄어쓰기를 할 때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주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하고,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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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28
- 예고 종료2008-08-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