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01
- 의견제출 마감
- 2008-08-21
- 공포
- 2008-11-17
- 시행
- 2008-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441호
개정이유 —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해 지방도나 군도 중에서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총 10개 노선 327.9km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신설하거나 기ㆍ종점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
도서지역 등 간선도로망이 없는 지역의 교통편의 등을 위해 2개 노선 136.2킬로미터를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으로 신규 지정함.
- 나
공단ㆍ국책사업 지원ㆍ고속도로와 연결ㆍ국도노선과 연결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는 6개 노선 111.5킬로미터의 기ㆍ종점 등을 조정함.
- 다
일부구간이 국도로 전환과 도시내 도로로 기능이 상실된 2개 노선 80.2킬로미터를 국가지원 지방도에서 제외함.
- 라
기타 행정구역 명칭 개편 및 경과지 오류 등에 따른 행정구역 일부를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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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서지역 등 간선도로망이 없는 지역의 교통편의 등을 위해 2개 노선 136.2킬로미터를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으로 신규 지정함.
나. 공단ㆍ국책사업 지원ㆍ고속도로와 연결ㆍ국도노선과 연결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는 6개 노선 111.5킬로미터의 기ㆍ종점 등을 조정함.
다. 일부구간이 국도로 전환과 도시내 도로로 기능이 상실된 2개 노선 80.2킬로미터를 국가지원 지방도에서 제외함.
라. 기타 행정구역 명칭 개편 및 경과지 오류 등에 따른 행정구역 일부를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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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01
- 예고 종료2008-08-21
- 공포2008-11-17
- 시행2008-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