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8-01
- 의견제출 마감
- 2008-08-21
- 공포
- 2008-09-12
- 시행
- 2008-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13호
개정이유 — 학교폭력 정의에 성폭력을 추가하고, 학교폭력대책 기획위원회 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으로 하며,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8887호, 2008. 3.14. 공포, 2008. 9.15. 시행)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가
지역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등 (1) 학교폭력 문제는 일반적으로 개인ㆍ가정ㆍ학교ㆍ사회·문화의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학교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2)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시ㆍ도의 시장 또는 도지사 소속 하에 두도록 하고 위원장은 시ㆍ도의 부단체장이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3) 학교폭력 문제를 학생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환경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범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 나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지역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 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상호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므로, (2)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를 두는 때에는 7인 이내의 관련 업무 실무자 및 민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다
전담부서의 구성 등 (1) 학교폭력의 정의에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를 포함하는 등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전담부서 구성 범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바, (2) 전담부서의 구성에 있어서 장학관 1인, 초등ㆍ중등 장학사 각 1인 외 기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 라
자치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등 (1) 현행 시행령은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학교의 장이 담당하고 있으나, 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및 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서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법체계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위 학교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마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등 (1)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므로, (2)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별도로 교육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바
비밀의 범위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비밀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필요 (2) 이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의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 비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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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01
- 예고 종료2008-08-21
- 공포2008-09-12
- 시행2008-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