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8-01
- 의견제출 마감
- 2008-08-21
- 공포
- 2008-09-02
- 시행
- 2008-09-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13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간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여 부처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고ㆍ협조사무 심사제를 폐지하고,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에 따라 규정을 개선ㆍ보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고사무 심사제 폐지 (1) 보고사무심사제는 각 부처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규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는 개별 법령에 따라 보고ㆍ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거의 사문화되어 개선이 필요함. (2) 사무관리규정에서 보고사무 심사제를 폐지함에 따라, 정기보고의 지정 및 서식승인, 정기보고서식의 승인번호, 수시보고 요구의 심사신청 등 보고사무 심사제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보고사무 심사제 폐지를 통해 행정기관간 불필요한 내부 규제를 개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협조사무 심사제 폐지 (1) 협조사무 심사제도 보고사무심사제와 동일하게 불필요한 절차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재는 개별법령에 따라 협조가 이루어짐에 따라 거의 사문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2) 사무관리규정에서 협조사무 심사제를 폐지함에 따라, 지정협조의 지정, 분임협조심사관, 수시협조문서의 심사 등 협조사무 심사제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각 부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협조사무 심사제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업무관리시스템 개선 등에 따른 규정 보완 (1)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문서를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문서시행 등에 관한; MARGIN: 0pt 0pt 0pt 32.36pt; COLOR: #000000; TEXT-INDENT: -32.36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2) 문서관리카드로 기안한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문의 발송을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하던 것을 기안자도 문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함. (3)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처리를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시행문을 발송할 수 있는 자에 기안자도 포함시켜 업무처리 능률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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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01
- 예고 종료2008-08-21
- 공포2008-09-02
- 시행2008-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