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8-01
- 의견제출 마감
- 2008-08-21
- 공포
- 2008-11-05
- 시행
- 2008-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12호
개정이유 — 우수 이공계 인력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산업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에 학사과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과학기술원법」이 공포됨에 따라 법의 시행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조교수 임용 자격기준 완화 (1) 현행 교원의 자격기준(조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2년이상인 자)으로 인해 타 대학에서 우수인력을 선점하여 교수로 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2) 우수인력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즉시 광주과기원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우수교원의 조교수 임용가능성 제고.
- 나
법에서 학칙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 삭제 (1) 시행령 제27조에 “원장은 광주과기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박사 또는 석사의 학위를 수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2) 법 제16조에 “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 및 석사학위를 수여한다”라고 명시하여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위임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시행령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동 조항을 삭제함.
- 다
광주과기원 입학자격에 학사과정에 관한 사항 추가 (1) 학사과정 신설에 따라 광주과학기술원의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를,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외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자로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광주과기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로 한정함. (2) 광주?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 라
광주과기원 학사과정 입학생에 대한 고등학교 학력인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를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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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01
- 예고 종료2008-08-21
- 공포2008-11-05
- 시행200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