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8-01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1
- 공포
- 2008-09-02
- 시행
- 2008-09-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12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간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여 부처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고ㆍ협조사무 심사제를 폐지하고,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에 따라 규정을 개선ㆍ보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고사무 심사제 폐지 등 보고사무 개선 (1) 보고사무 심사제는 각 부처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규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는 개별 법령에 따라 보고ㆍ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거의 사문화되어 개선이 필요함. (2)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심사를 받도록 하는 보고사무 심사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보고의 원칙, 보고기일 등 보고의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정을 보완함. (3) 보고사무 심사제 폐지, 보고의 남용 방지 등을 통해 행정기관간 불필요한 내부 규제를 타파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협조사무 심사제 폐지 등 협조사무 개선 (1) 협조사무 심사제도 보고사무 심사제와 동일하게 불필요한 절차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재는 개별법령에 따라 협조가 이루어짐에 따라 거의 사문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2) 협조의 방법, 협조의 종류, 지정협조의 지정, 협조심사관, 수시협조의 심사 등을 삭제하고, 협조의 처리기간, 협조의 촉구 등 행정기관간 효율적인 협조를 위한 규정을 보완함. (3) 각 부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협조사무 심사제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업무관리시스템 개선 등에 따른 규정 보완 (1) 현행 규정에는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본구성요소인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2008년에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문서를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규정 보완이 필요함. (2) 과제관리카드와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문서의 발송, 문서의 접수ㆍ처리를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3)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의 근간이 되는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 등을 규정에 반영하여 행정기관 업무처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01
- 예고 종료2008-08-11
- 공포2008-09-02
- 시행2008-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