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08
- 의견제출 마감
- 2008-08-29
- 공포
- 2008-12-03
- 시행
- 2008-1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59호
개정이유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잡지와 기타간행물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잡지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 6. 5, 법률 9098호)되면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기타간행물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리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타간행물 관련 규정을 삭제함.
-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만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다른 일반일간신문과 동일하게 시ㆍ도에 등록하도록 함.
- 다
“정기간행물”을 “신문”으로 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자구를 정비함.
- 라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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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타간행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만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다른 일반일간신문과 동일하게 시ㆍ도에 등록하도록 함.
다. “정기간행물”을 “신문”으로 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자구를 정비함.
라.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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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08
- 예고 종료2008-08-29
- 공포2008-12-03
- 시행2008-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