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08-08-08
- 의견제출 마감
- 2008-08-29
- 공포
- 2008-12-03
- 시행
- 2008-1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58호
개정이유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정기간행물 중 잡지와 기타간행물을 분리하여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 6. 5, 법률 9098호)됨에 따라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잡지 등록절차 등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 나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은 정기간행물의 제작시설 현대화, 유통 정보화, 물류관련 시설의 개선, 제작 및 유통의 집적시설 조성 사업 등으로 정함.
- 다
정기간행물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을 정기간행물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익법인 등으로 정함.
- 라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인쇄사 신고필증, 법인정관, 단체의 규약, 발행소 건물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마
정기간행물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바
매매, 합병 등에 따라 종전 영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ㆍ의무신고서에 등록증, 신고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변경 등록ㆍ신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사
외국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외국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설치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권한을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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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08
- 예고 종료2008-08-29
- 공포2008-12-03
- 시행2008-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