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08
- 의견제출 마감
- 2008-08-29
- 공포
- 2008-09-10
- 시행
- 2008-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451호
개정이유 — 인천공항 2단계 확장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등 공항부문에 대한 예산소요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중 공항계정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배분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항계정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배분비율을 현행 “1천분의 20 내지 60”에서 “1천분의 60이하”로 변경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08
- 예고 종료2008-08-29
- 공포2008-09-10
- 시행200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