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08
- 의견제출 마감
- 2008-08-28
- 공포
- 2008-11-13
- 시행
- 2008-1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18호
개정이유 —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학교의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기술인재로 성장할 학생들의 복지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는 학교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2에 의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 (1)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우수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2)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창의적 기술인재로 성장할 학생들의 복지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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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는 학교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2에 의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
(1)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우수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2)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창의적 기술인재로 성장할 학생들의 복지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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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3-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08
- 예고 종료2008-08-28
- 공포2008-11-13
- 시행200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