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08
- 의견제출 마감
- 2008-08-28
- 공포
- 2008-11-26
- 시행
- 2008-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103호
- 가
2007년 12월 27일 개정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개정된 조문 반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5조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동법 시행령 제22조를 제25조로 변경
- 나피치료감호자의 장애 정도에 따른 분리수용 규정에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를 추가하여 규정 ꊲ 시행규칙
- 가
치료감호대상자 조사 시 유의사항에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를 포함.
- 나
치료감호법 제4조의 필요적 감정 규정에 의거,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대상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정신성적 장애자는 진단이나 감정을 거치도록 규정 ※ 기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08. 1. 1. 시행)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별표 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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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시행령
가. 2007년 12월 27일 개정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개정된 조문 반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5조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동법 시행령 제22조를 제25조로 변경
나. 피치료감호자의 장애 정도에 따른 분리수용 규정에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를 추가하여 규정
ꊲ 시행규칙
가. 치료감호대상자 조사 시 유의사항에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를 포함.
나. 치료감호법 제4조의 필요적 감정 규정에 의거,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대상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정신성적 장애자는 진단이나 감정을 거치도록 규정
※ 기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08. 1. 1. 시행)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별표 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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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08
- 예고 종료2008-08-28
- 공포2008-11-26
- 시행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