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8-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9-01
- 공포
- 2008-10-14
- 시행
- 2008-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14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시명예퇴직 절차를 개선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을 명문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에 있어 비위 등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명예퇴직 신청에서 결정 통보까지의 기간 단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명문화 (1) 다음해의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ㆍ퇴직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말 관보에 공고하고 있어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매년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바, 명예퇴직을 계획하는 수요자 입장을 고려할 때 명예퇴직일 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ㆍ명예퇴직 예정일 등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에 명문화하고, 기관 인사운영상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업무편의와 제도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수시명예퇴직제도 운영절차 개선 (1) 장기재직한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명예퇴직일 외에 퇴직하는 수시명예퇴직의 경우에는 비위 등 확인기간을 고려하여 먼저 퇴직한 후 명예퇴직결정 단계를 거침에 따라, 명예퇴직자로 확정되는 시점에는 이미 퇴직하여 특별승진을 할 수 없는 등 명예퇴직요건을 갖춘 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2) 수시명예퇴직의 경우에도 퇴직 전 사전결정을 통해서만 명예퇴직이 가능하도록 하되, 결정기간과 특별승진 임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명예퇴직 희망일 15일 이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도록 함. (3) 수시명예퇴직 시에도 특별승진이 가능함에 따라 성실하게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명예퇴직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수시명예퇴직 결정기간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신청기한을 설정함으로써 비위공직자의 수시명예퇴직 악용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시 비위 등 확인절차 명시 (1)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시에는 당연히 제3조의 요건 및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일부 인사담당자의 경우 구체적인 확인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함. (2)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이전에 감사원, 검찰청 및 관계기관에 비위 등 확인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시함. (3)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각 부처 인사담당자의 업무 편의를 제고하고 명예퇴직제도가 보다 엄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 라
명예퇴직수당 등 결정ㆍ통지 기간의 단축 (1)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시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자진퇴직수당 등의 경우 신청일부터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되기까지 최장 40일이 소요되는 등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절차를 보다 신속히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명예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등 지급결정 후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토록 함. (3)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결정 결과를 신속히 신청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 마
명예퇴직 현황 등 통보의무 폐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결과ㆍ환수결과 등 현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근거한 자발적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중앙행정기관장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결과 및 환수결과,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등 지급결정 결과의 통보의무를 폐지함. (3) 실효성 낮은 통보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각 기관 인사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 바
조기ㆍ자진퇴직제도의 합리적 운영 (1) 조기ㆍ자진퇴직제도는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현원의 자발적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조기ㆍ자진퇴직수당의 신청기간을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서 신속한 조직 안정화를 지연시키는 측면이 있음. (2)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현원 발생 시 조기ㆍ자진퇴직수당의 신청기간을 현행 1년이내에서 3개월이내로 단축함. (3) 조기ㆍ자진퇴직수당 신청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조직의 신속한 안정화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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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11
- 예고 종료2008-09-01
- 공포2008-10-14
- 시행200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