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12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4
- 공포
- 2008-08-25
- 시행
- 2008-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55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연장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2005년 3월 2일부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경우 덤핑이 지속되고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국내산업 피해가 심화 또는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덤핑방지관세를 연장 부과하려는 것임.
- 가부과대상물품은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섬유용은 제외)
- 나
부과기간은 3년으로 함.
-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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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과대상물품은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섬유용은 제외)
나. 부과기간은 3년으로 함.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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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12
- 예고 종료2008-08-14
- 공포2008-08-25
- 시행2008-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