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13
- 의견제출 마감
- 2008-09-02
- 공포
- 2009-04-06
- 시행
- 2009-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52호
개정이유 — 2008년 2월 21일 정부중앙청사 화재사고를 계기로 공공기관에 방화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
법령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개선 (1)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은 공공기관에서 제외함. (2) 소규모 공공기관은 법령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
- 나
방화관리자 선임제도 개선 (1) 공공기관은 방화관리자 선임을 의무화 함. (2)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방화관리자를 기간내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기관 규모에 따라 선임할 수 있는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달리 규정함. (4) 공공기관의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 다
방화관리자 선임 경과조치 규정 (1) 공공기관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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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령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개선
(1)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은 공공기관에서 제외함.
(2) 소규모 공공기관은 법령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
나. 방화관리자 선임제도 개선
(1) 공공기관은 방화관리자 선임을 의무화 함.
(2)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방화관리자를 기간내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기관 규모에 따라 선임할 수 있는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달리 규정함.
(4) 공공기관의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다. 방화관리자 선임 경과조치 규정
(1) 공공기관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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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13
- 예고 종료2008-09-02
- 공포2009-04-06
- 시행2009-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