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13
- 의견제출 마감
- 2008-09-02
- 공포
- 2009-03-13
- 시행
- 2009-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51호
개정이유 — 화재조사 전문교육기간 및 과목을 확대편성하여 화재조사 능력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을 정하는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화재조사 전문교육기간을 12주로 확대하고, 과목개편 (1) 현행 6주 교육과정만으로는 화재조사에 관한 충분한 전문지식습득에 한계가 있음. (2) 12주 교육과정에 맞게 교육과목을 확대하고 실험ㆍ실습 위주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환이 필요함.
- 나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와 화재조사분석실을 소방본부와 소방서간 차등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1) 현행 소방본부와 소방서간 동일한 장비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장비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차등화 함. (2) 고가의 전문장비는 소방본부에 보유토록 하여 예산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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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재조사 전문교육기간을 12주로 확대하고, 과목개편
(1) 현행 6주 교육과정만으로는 화재조사에 관한 충분한 전문지식습득에 한계가 있음.
(2) 12주 교육과정에 맞게 교육과목을 확대하고 실험ㆍ실습 위주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환이 필요함.
나.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와 화재조사분석실을 소방본부와 소방서간 차등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1) 현행 소방본부와 소방서간 동일한 장비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장비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차등화 함.
(2) 고가의 전문장비는 소방본부에 보유토록 하여 예산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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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13
- 예고 종료2008-09-02
- 공포2009-03-13
- 시행200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