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13
- 의견제출 마감
- 2008-09-02
- 공포
- 2009-05-21
- 시행
- 2009-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50호
개정이유 — 화재경계지구안의 관계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의무를 임의규정으로 개선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을 제1차 선택형과 제2차 논문형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교육의 현실 적응성 제고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3차 실기면접시험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외에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후 제출토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화재경계지구의 관계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규정 개선 (1) 관계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선 (2)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나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단계 및 과목의 추가 (1)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외에 제3차 시험을 추가하여 시행하도록 함. (2) 제3차 시험은 실기면접 시험을 원칙으로 함. (3) 실기ㆍ면접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자격자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함.
- 다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단계별 면제범위의 명확화 (1) 제3차 시험은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라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기간 개선 (1)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함. (2) 수험생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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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재경계지구의 관계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규정 개선
(1) 관계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선
(2)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단계 및 과목의 추가
(1)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외에 제3차 시험을 추가하여 시행하도록 함.
(2) 제3차 시험은 실기면접 시험을 원칙으로 함.
(3) 실기ㆍ면접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자격자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함.
다.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단계별 면제범위의 명확화
(1) 제3차 시험은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라.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기간 개선
(1)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함.
(2) 수험생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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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13
- 예고 종료2008-09-02
- 공포2009-05-21
- 시행200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