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13
- 의견제출 마감
- 2008-09-02
- 공포
- 2008-12-24
- 시행
- 2008-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49호
개정이유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중 사무실 면적확보 규정을 폐지하여 등록에 따른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AN>
- 가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사무실 기준 삭제 (1) 사무실 33㎡ 확보 의무규정을 삭제 (2) 등록에 따른 진입장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1)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기준 중 경미한 사항은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주 등의 과태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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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사무실 기준 삭제
(1) 사무실 33㎡ 확보 의무규정을 삭제
(2) 등록에 따른 진입장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1)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기준 중 경미한 사항은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주 등의 과태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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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13
- 예고 종료2008-09-02
- 공포2008-12-24
- 시행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