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8-13
- 의견제출 마감
- 2008-09-02
- 공포
- 2009-06-05
- 시행
- 2009-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47호
개정이유 — 건축물 양수, 압류재산취득 등의 사유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방화관리자선임의무를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선임안내를 받은 날부터 부여하고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며, 터널의 위험등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신축 건축물은 다음 해부터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과 행정처분기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함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인지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개선 (1) 건축물 양수, 압류재산취득 등의 사유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방화관리자 선임의무를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선임안내를 받은 날부터 부여함. (2)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처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 나
소방안전교육대상자 개선 (1)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을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함. (2)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다
터널 위험등급 기준 규정 (1) 소방시설 설치대상 터널 위험등급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 (2) 법령 적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라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 연장 (1) 안전관리 우수 특정소방대상물은 3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함.
- 마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1) 과징금 부과기준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으로 함. (2)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 규정 개선 (1) 수입인지로 받던 응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도록 함. (2) 시험주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함에 따른 후속조치임.
- 사
소방시설관리업 및 방염업 행정처분기준 개선 (1) 기술인력을 30일 이내 재선임하는 경우는 등록기준 미달에서 제외함. (2)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불이익 처분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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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13
- 예고 종료2008-09-02
- 공포2009-06-05
- 시행2009-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