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8-13
- 의견제출 마감
- 2008-09-02
- 공포
- 2009-02-06
- 시행
- 2009-0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46호
개정이유 — 2008년 2월 10일 서울 중구 소재 국보 1호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중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것을 2급 방화관리대상으로 정하고, 문화재에 물분무등소화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 중 축사로 분류되어 있는 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의 효과성과 적응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하고,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방검사 자격자 기준 개선 (1) 소방검사 자격자 중 소방관서장이 지정하는 자를 삭제함. (2) 소방검사 자격자를 국가기술자격자 등으로 제한하고자 함.
- 나
문화재 방화관리제도 개선 (1)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것을 2급 방화관리대상으로 함. (2) 문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기간 개선 (1)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도록 함. (2) 서류제출에 따른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라
소방시설 설치대상 축사범위의 조정 (1) 소방시설 설치대상 축사범위에서 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을 제외함. (2) 소방시설 설치대상 축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마
문화재시설에 옥외소화전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개선 (1) 문화재시설에 소방시설을 보강하도록 규정함. (2) 문화재시설의 화재안전기준 강화로 귀중한 문화재 소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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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13
- 예고 종료2008-09-02
- 공포2009-02-06
- 시행2009-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