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8-19
- 의견제출 마감
- 2008-09-08
- 공포
- 2009-01-06
- 시행
- 2009-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06호
개정이유 — 식물방역법이 전부개정(2008.3.21., 법률 제893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 또는 보관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식물방역법시행령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1)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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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해충의 예방ㆍ진단ㆍ소독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시행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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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종합적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에는 식물검역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 해외병해충의 예방ㆍ진단기술 및 소독기법, 병해충 분류동정 기술개발, 식물검역기술개발을 위한 소요예산 및 인력확보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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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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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하는 자에게 1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나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1)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송 및 보관 중 안전관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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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대상물품에 부착된 병해충은 수송 중에 비산하거나 보관하는 중에 인근 물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밀폐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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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하는 자에게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에 넣거나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도록 하는 등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2) 농업유전자용으로 수입되는 금지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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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유전자원용으로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시 “농업유전자원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특히 금지품종자가 재식될 경우에는 격리재배검사를 받도록 함. (3)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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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해서는 열처리를 하도록 국제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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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 신청시에는 시설 및 장비 명세서, 열처리시설별 내역, 목재중심부 온도측정 장비 교정성적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4) 검사장소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설정안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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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검사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검사장소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장소 기능을 일시 정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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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별로 위반 횟수에 따라 “주의”, “경고”, “지정정지(최소 1월, 최대 3월)” 및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5) 수출입목재열처리업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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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목재열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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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별로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최소 1월, 최대 6월)” 및 “등록취소”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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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19
- 예고 종료2008-09-08
- 공포2009-01-06
- 시행200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