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22
- 의견제출 마감
- 2008-09-11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484호
개정이유 — 「도로법」의 개정(법률 제8976호, 2008. 3. 21. 공포·시행)으로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을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도로점용자의 희망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점용허가 전기?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도로점용자의 희망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점용허가 전기간에 대하여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함.
- 나
도로점용료 산정시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출입로는 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제하도록 함.
- 다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시행 및 유지와 변상금 징수업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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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점용자의 희망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점용허가 전기간에 대하여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함.
나. 도로점용료 산정시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출입로는 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제하도록 함.
다.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시행 및 유지와 변상금 징수업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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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22
- 예고 종료2008-09-11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