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9-16
- 공포
- 2008-09-26
- 시행
- 2008-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97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법률 제9028호, 2008. 3. 28. 공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기술료 징수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조항 도입
– 기술료 징수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조항을 시행규칙 및 관리규정에서 상위법령인 시행령으로 변경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기대하고자 함. (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도 도입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신설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관련 설립등기, 업무, 예산요구서 제출,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나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기술료 조항 삭제
기술료 근거조항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으로 시행규칙의 기술료 조항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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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기술료 징수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조항 도입
- 기술료 징수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조항을 시행규칙 및 관리규정에서 상위법령인 시행령으로 변경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기대하고자 함.
(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도 도입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신설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관련 설립등기, 업무, 예산요구서 제출,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기술료 조항 삭제
- 기술료 근거조항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으로 시행규칙의 기술료 조항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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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25
- 예고 종료2008-09-16
- 공포2008-09-26
- 시행200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