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8-26
- 의견제출 마감
- 2008-09-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223호
개정이유 —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정도에 따라 차별화하기 위하여 「자율안전확인제도」도입하고, 안전인증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해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성조사제도」의 도입과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전기용됨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제도 시행을 위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ㆍ방법 등을 정 하려는 것입니다.
- 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별표3에 정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범위는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와 방법,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발급방법 등을 신설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안전확인시험 신청시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다
자율안전확인 신고내용의 변경신고 절차와 방법,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사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에 대한 규정을 신설.
- 라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등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 확인절차와 제출서류를 규정
- 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절차와 제출서류를 규정
- 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표지에 제품고유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 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안전인증마크와 자율안전확인 표시마크를 KC마크로 규정
- 아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표시방법 등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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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26
- 예고 종료2008-09-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