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8-26
- 의견제출 마감
- 2008-09-16
- 공포
- 2008-12-24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222호
개정이유 —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정도에 따라 차별화하기 위하여 「자율안전확인제도」도입하고, 안전인증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해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성조사제도」의 도입과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전부 개정(2007. 12. 21.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제도 시행을 위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면제범위 등 자율안전확인제도 세부 시행규정과 안전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 하려는 것입니다.
- 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기준과 공장심사기준이 동일한 경우에 제품시험과 공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범위 신설
- 나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등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대상과 안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 제품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신설
- 다
안전관리 대상외의 전기용품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조사의 방법과 안전성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신설
- 라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개선ㆍ수거ㆍ파기에 대한 절차 및 방법 신설
- 마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사실의 공표 및 교환ㆍ환불ㆍ수리등의 명령 절차 및 방법 신설
- 바지식경제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에 대한 보고사항을 신설
- 사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와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 자율안전확인의 변경 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 규정 신설
- 아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할 필요가 없는 전기용품에 대한 고시,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확인에 관한 업무, 협회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확인에 관한 업무, 인증기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접수업무 등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 위임ㆍ위탁 규정 신: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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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26
- 예고 종료2008-09-16
- 공포2008-12-24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