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27
- 의견제출 마감
- 2008-09-16
- 공포
- 2008-09-25
- 시행
- 2008-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478호
개정이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2008. 7.16일~2008. 8. 5일)를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함.
- 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산업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 산업단지 면적중 일정비율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입주우선순위 등 공급방식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산업단지중 지원시설용지 매각수익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용도 이외에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함께 재투자할 수 있도록 재투자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 다
이전기업전용단지 지정ㆍ개발을 위한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은 경우 위원회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지자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산업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 산업단지 면적중 일정비율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입주우선순위 등 공급방식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업단지중 지원시설용지 매각수익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용도 이외에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함께 재투자할 수 있도록 재투자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다. 이전기업전용단지 지정ㆍ개발을 위한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은 경우 위원회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지자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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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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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27
- 예고 종료2008-09-16
- 공포2008-09-25
- 시행200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