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8-28
- 의견제출 마감
- 2008-09-17
- 공포
- 2008-12-03
- 시행
- 2008-1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부공고제2008-14호
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9101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절차,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제출 (1)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이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 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취업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을 지원하며, 취업후 경력단절방지 서비스 제공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2)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전국에 지정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서 통일되고 균질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및 심의 (1) 여성의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관계전문가 등을 포함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하도록 함. (2) 관계 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지정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안)
-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내용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에 관한 사항, 경력단절여성등의 교육훈련실태,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실태,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환경 및 이용현황 등을 규정하고,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함. (2) 실태조사의 기본내용을 규정하고 주기를 3년으로 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기본적 실태에 대한 정기적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1)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지정기준 등을 충족하고 운영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를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함. (2)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절차와 신청 기준 및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 위원장을 포함하여 임기 2년인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ㆍ취소 및 실적평가 등의 심의를 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은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2)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평가 등을 위해 관계분야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둠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지정과 운영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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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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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28
- 예고 종료2008-09-17
- 공포2008-12-03
- 시행2008-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