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03
- 의견제출 마감
- 2008-09-23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39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으로써 전자적 민원처리를 활성화하고 민원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관련 시행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정보 등 42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6월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대통령령 제19507호,2006. 6.12. 공포·시행)하고 2007년 7월 2차로 29건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28. 공포, 2007. 7. 4. 시행) 한데 이어, 추가로 자동차등록증 등 22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42개의 대통령령에 반영하여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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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03
- 예고 종료2008-09-23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