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42호
개정이유 —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통관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의 별표인 특혜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일부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맞추어 수정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특혜관세를 적용할 때 쓰는 특혜관세율표의 품목번호와 품명을,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품목분류표 개정에 맞춘 정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돼요. 이에 맞춰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와 품명을 달라진 기준대로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품목분류표 개정 시행일과 같은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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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발도상국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제 발전 수준이 특히 낮다고 분류된 나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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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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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3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