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4건
시행
- 입법예고
- 2008-09-09
- 의견제출 마감
- 2008-09-29
- 공포
- 2008-11-04
- 시행
- 2008-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122호
개정이유 —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코자 함.
주요내용 — 서식 제4호(마약류보상금지급결정서)의 ‘주민등록번호’란 을 ‘생년월일’로 대체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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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09
- 예고 종료2008-09-29
- 공포2008-11-04
- 시행2008-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