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12
- 의견제출 마감
- 2008-10-02
- 공포
- 2008-12-23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31호
개정이유 —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중 예방치과의 경우 기존 치과수련병원이외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03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도입시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과의사가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 수행과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보던 것을, 수련치과병원 지정 신청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정착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 가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 (1)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중 예방치과의 경우 기존 수련치과병원이외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하고 (2) 2008.12.31까지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이나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근무경력이 7년이상인 치과의사가 근무하는 경우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수행이 가능한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보던 것을, 2013.12.31까지 5년간 연장하여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정착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함.
- 나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기관 지정 기준을 정하는 등 영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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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
(1)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중 예방치과의 경우 기존 수련치과병원이외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하고
(2) 2008.12.31까지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이나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근무경력이 7년이상인 치과의사가 근무하는 경우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수행이 가능한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보던 것을, 2013.12.31까지 5년간 연장하여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정착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함.
나.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기관 지정 기준을 정하는 등 영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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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12
- 예고 종료2008-10-02
- 공포2008-12-23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