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9-18
- 의견제출 마감
- 2008-10-08
- 공포
- 2009-01-09
- 시행
- 2009-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49호
개정이유 — 한ㆍ미FTA 타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를 보완하여 은퇴하는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전업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도록 하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서 위임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기간,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국민이 시행규칙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기간 확대 (1)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농업구조개선을 위해 전업농업인등의 영농규모화 촉진이 필요함. (2) 매도이양시 2년∼8년간 매월 분할지급하고 임대이양시에는 1회만 지급하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방법을 매도ㆍ임대이양시 동일하게 신청연령에 따라 지급기간을 2년∼10년간 매월 분할지급하도록 함. (3) 지급기간 연장으로 신청연령에 따라 현재보다 경영이양보조금을 2∼10배 정도 많이 받게 되어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제도 활성화를 통한 전업농업인등의 영농규모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신청 연령 조정 (1)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영농 은퇴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에 맞추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의 연령조정이 필요함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의 연령을 65세 이상 70세 이하로 함. (3)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의 연령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으로써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이 활성화되어 전업농업인등의 영농규모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간 완화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간이 선정신청일로부터 20일이나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동 기간내 처리가 어려운 실정임.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간을 선정신청일로부터 60일로 함. (3)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간을 완화함으로써 충분한 서류검토 및 실효성 있는 현지조사업무 수행으로 지급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부실을 방지할 수 있고 선정지연에 따른 민원발생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방법 개선 (1) 경영이양제도가 매도 중심으로 설계되어 매도이양과 임대이양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이 최대 약 8배 정도의 차이가 있어 고령농업인들의 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음. (2) 매도이양ㆍ임대이양 모두 동일하게 신청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매월 분할지급하도록 함. (3) 지원방법 개선으로 고령농업인이 은퇴후에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지원 효과가 될 수 있으며, 전업농업인등의 영농규모화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마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지역 선정기준 신설 (1) 시행규정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마련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행에 필요한 지급대상 지역 선정기준 등을 정함. (2)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지역은 경관작물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지별로 연접되어야 함. (3)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18
- 예고 종료2008-10-08
- 공포2009-01-09
- 시행200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