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9-18
- 의견제출 마감
- 2008-10-08
- 공포
- 2009-01-06
- 시행
- 2009-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48호
개정이유 — 한ㆍ미FTA 타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를 보완하여 은퇴하는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전업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 하였는 바, 이를 이행>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및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시행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하여 소득이 낮고 지역인구 유지 등이 어려운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며, 농어촌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의 보전ㆍ형성ㆍ관리를 통한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도농교류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그 밖에 국민이 시행규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경영이양직접지불제의 “경영이양”의 정의를 재정립 (1) 경영이양 대상 농지를 “답”으로 한정하여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은퇴 유도에 한계가 있고, 개방 확대에 따라 논농업 이외 밭농업의 규모화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개인간 임대 또는 사용대를 이용한 부당신청의 배제가 필요함. (2) 경영이양 대상 농지를 “전ㆍ답ㆍ과수원”으로 확대하고 경영이양 방법에 있어 개인간 임대 또는 사용대를 제외하고 대신 “한국농촌공사에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것으로 함. (3) 경영이양 대상 농지가 확대되어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은퇴 유도를 통한 전업농업인등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이양방법 개선으로 개인간 임대 또는 사용대를 이용한 부당신청 가능성이 배제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조건불리지역”, “경관보전” 및 “경관작물” 정의를 신설 (1)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및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행 근거규정 신설에 따른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 용어의 정의 신설이 필요함. (2) “조건불리지역”이란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으로 객관적 지표 등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한 지역을, “경관보전”이란 도농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ㆍ형성ㆍ관리하는 활동을, “경관작물”이란 초화류로서 농촌경관의 유지ㆍ개선을 주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로 정의함. (3) “조건불리지역”, “경관보전” 및 “경관작물”에 대한 정의를 정함으로써 국민들이 해당 직접 지불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
- 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정비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범위 확대 등 제도 보완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영농경력에 관한 사항의 정비가 필요함.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영농경력을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하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하도록 함. (3)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영농경력을 정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업ㆍ농촌 유지ㆍ발전에 기여한 고령농업인의 은퇴후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확대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범위 확대 등 제도 보완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관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전ㆍ답ㆍ과수원” 및 기타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른 간척농지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로 확대하고, 공사에 경영이양을 신청하였으나 매입ㆍ임차 희망자가 없어 일시적으로 휴경하는 전ㆍ답ㆍ과수원을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되도록 함. (3)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범위 확대에 따라 경영이양면적의 증가로 고령은퇴 농가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농업경영에서의 은퇴를 보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마
경영이양보조금의 산정기준 개 (1) 농지소유 욕구가 많은 현실에서 현행 경영이양제도가 매도 중심으로 설계되어 매도이양과 임대이양의 보조금 지급액이 최대 약 8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 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음. (2) 매도이양과 임대이양시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함. (3) 매도이양과 임대이양시 모두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후의 실질적인 소득안정 효과를 높이고,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 활성화로 전업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조사방법 간소화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조사내용에 대하여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며, 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농업인의 불만을 야기시키므로 개선 필요 (2)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3) 농지관리위원의 확인 제도 폐지로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경영이양의 활성화 및 농업인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
경영이양직불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1) 시행규정에서 직불제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까지 정하고 있어 농업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2) 경영이양 제외 농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의 상한, 약정의 해지 및 해제 사유, 경영이양보조금 환수에 따른 가산금 부과 사유 등 직불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직불제도 시행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므로써 농업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탄력적인 제도운영으로 경영이양이 활성화되어 전업농업인등의 영농규모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
부당지급한 친환경농업보조금 환수 근거규정 마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친환경농업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이미 지급한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함으로써 보조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시행 근거규정 마련 (1)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조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시행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함. (2)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지급대상지역 선정, 지급대상 토지, 마을공동기금 조성, 지급대상자 선정 및 부당하게 지급한 직불금의 환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지역을 선정하며, 선정지표, 지역별 적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토지는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의무, 마을활성화 실천의무를 이행하여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직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이미 지급한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 (3)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조건불리직불제 시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함.
- 차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시행 근거규정 마련 (1) 도농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의 보전ㆍ형성ㆍ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시행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함. (2)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지역 선정,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협약 체결 및 직불금의 지급 및 부당하게 지급한 직불금의 환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
–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지역을 선정함.
–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는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 하는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등으로 함.
–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직불제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 경관보전직불금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등에게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관보전직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이미 지급한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 (3)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한 특례 규정 (1) 한ㆍ미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업경영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업경영에서 은퇴 기회를 부여하고 경영이양 활성화를 통한 전업농업인등의 영농 규모화 촉진이 필요함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의 연령을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한하여 65세 이상 74세 이하로 하되, 다만, 동 시행일이 당해 연도의 하반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말까지 65세 이상 74세 이하로 함. (3) 농업노동력이 빠르게 저하되는 71세∼74세 고령농업인에게 농업경영에서 은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전업농업인등의 영농규모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타
종전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1) 사업대상 농지 확대, 보조금 지급방법 변경 등 제도 보완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른 경영이 양보조금 지급약정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이 필요함. (2) 종전 규정에 따라 경영이양한 농가 중 약정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에 의한 연령별 지급기간에서 현행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수령기간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MARGIN: 0pt 0pt 0pt 21.4pt; COLOR: #000000; TEXT-INDENT: -21.4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3) 종전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이양농가의 영농복귀를 방지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18
- 예고 종료2008-10-08
- 공포2009-01-06
- 시행2009-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