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08-09-19
- 의견제출 마감
- 2008-09-29
- 공포
- 2008-10-13
- 시행
- 2008-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56호
개정이유 — 구(舊)「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여 이미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거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 8886호. 2008. 3.14. 공포)됨에 따라 환급에 대한 가산 금리, 권리의 양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시ㆍ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부과처분 취소일정ㆍ환급통지서 발부일정ㆍ환급대상지역 등을 포함한 부담금 환급계획을 공고하도록 함.
- 나
부담금 환급 신청 대리인 지정 舊「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지정한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다
부담금 환급방법 및 절차 ① 부담금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②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그 계약 사실 및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③ 시도지사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다툼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환급금을 공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④ 부담금 환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과 환급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함.
- 라
부담금 환급 가산급 이율 부담금 환급 가산금의 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함.
- 마
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부담금 환급금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는 환급청구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19
- 예고 종료2008-09-29
- 공포2008-10-13
- 시행2008-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