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22
- 의견제출 마감
- 2008-10-13
- 공포
- 2009-04-17
- 시행
- 2009-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276호
개정이유 — 「환경보건법」이 2008년 3월 21일 제정ㆍ공포되어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납ㆍ수은ㆍ비소ㆍ카드뮴 등 중금속 중독증 등을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함.
- 나
초과 시 환경부장관이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위해성기준을 초과발암위해도를 적용하는 경우 10-4~10-6,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위험지수 1로 구분해 정함.
- 다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라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개선명령 기간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제내용을 명확히 함.
- 마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을 제시하고, 지정서의 교부 및 취소 시 관보에 공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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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ㆍ수은ㆍ비소ㆍ카드뮴 등 중금속 중독증 등을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함.
나. 초과 시 환경부장관이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위해성기준을 초과발암위해도를 적용하는 경우 10-4~10-6,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위험지수 1로 구분해 정함.
다.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개선명령 기간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제내용을 명확히 함.
마.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을 제시하고, 지정서의 교부 및 취소 시 관보에 공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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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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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22
- 예고 종료2008-10-13
- 공포2009-04-17
- 시행2009-04-17